'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회원 회비 중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받은 회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고유번호(고유번호등)가 부여되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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