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입금분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체메모에 '현금매출분'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
자비스에 증빙자료(영수증) 제출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입금분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체메모에 '현금매출분'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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