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개인에게 중고 물품 판매 시 업데이트 시간 2022년 07월 29일 06:21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실 경우,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으시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후, 매매계약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클릭) 작성에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문서 [개인거래] 개인에게 중고 매입 시 비용 증빙하기 증빙 없는 현금매출 처리 방법 5.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가수금 vs 가지급금 차이, FM 처리 방법 [등기임원] 등기임원의 사임/해임/퇴임/중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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