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개인에게 중고 물품 판매 시 업데이트 시간 2022년 07월 29일 06:21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실 경우,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으시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후, 매매계약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클릭) 작성에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문서 [개인거래] 개인에게 중고 매입 시 비용 증빙하기 증빙 없는 현금매출 처리 방법 [기타] 기명식 법인카드와 무기명 법인카드가 있는 경우, 어느 카드로 비용을 결제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온라인/ARS 발급방법 비과세 근로소득 알아보기 / 급여 내 비과세 항목 댓글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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