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품의 분실, 파손,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이미 당초 계약금액으로 교부 받으셨다면 차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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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분실, 파손,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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