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방법 (클릭)
단말기 없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클릭)
■ 소비자 상대 업종
1. 설명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1. 설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로 발급해야 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의무발행업종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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