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과금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방법(클릭)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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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과금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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