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죠. 물론 '법인=회사'이므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헷갈리는 두 요인이 있어요. '주주'와 '임원'이죠. '주주총회'가 있는 걸 보면 주주가 더 높은 계급인 것 같은데, '임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함도 무시할 수 없죠.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로 역할이 달라요
먼저 주주를 살펴볼까요? 주주를 한자로 쓰면 株主예요. 앞에 쓰인 株(그루 주)는 '주식', '주식회사'에 쓰이는 '주'와 같죠. 즉, 주주란 '주식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일까요?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서 그래요. 주식회사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을 구매한 사람을 일컬어 '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맞습니다.
요즘 농담 삼아 하는 말로 “돈 주는 사람이 주인님”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주주의 정의에 꼭 맞아 떨어져요.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니까, 회사의 주인인 거예요.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주주라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임원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주주가 자금을 대고, 임원이 경영을 하죠. 임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 등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습니다.
당연히 주주는 임원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주주가 꼭 임원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작은 규모의 회사는 주주가 곧 임원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와 임원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맡은 책임이 달라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와 임원의 지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주주로서의 책임과 임원으로서 책임도 명확하게 구분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횡령 등을 저지를 경우는 '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죠.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가 곧 대표이사(임원)이므로 주주로서의 책임과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같이 지게 되지만, 실은 맡은 책임이 다르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참여하는 회의가 달라요
주주와 임원은 각각 참여하는 회의도 다릅니다. 먼저, 주주는 '주주총회'에 들어가요. (드라마 등에서 많이 봤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의 선임과 보수를 결정해요. 이를 통해 임원보다는 주주의 지위가 조금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과 주식의 배당, 1년 간 진행한 사업의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합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사항'이라 하여 회사 운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하기도 해요. 정관의 변경, 영업의 양도,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 등이 여기에 속하죠.
반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답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보다는 비교적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항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 이사들 사이에서 누가 대표이사를 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사채 및 신주의 발행과 자기주식의 처분, 중요 자산의 처분과 양도, 주주총회 소집 등의 안건을 심사하죠.
참고로 이사가 3인 이상이라 이사회를 구성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답니다.
주주와 임원의 차이를 알아보았어요. 이제 주주, 임원,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등과 같은 단어들에도 많이 익숙해지셨죠? 둘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다르지만, 둘 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에요. 자금과 경영은 회사의 필수 요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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