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중에 하나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인 동시에 물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납부 기한에 맞춰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만 알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면 절약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부가세란?
= 간접세(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 소비세(재화를 소비할 때 생기는 세금) = 물세(납세자의 개인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재화 거래 혹은 재산 보유 등에 매겨지는 조세) |
사업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죠. 소비자는 비용(소비자가격)을 지불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것이 바로 부가세인데요.
소비자가격에 함께 책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엄연히 따져 사업자의 몫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업과 상품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사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국가에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매년 내는 부가세, 사업자마다 신고 횟수가 달라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외에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빠트리지 않아야 해요.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요.
1년에 한차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한 해 동안 최대 4번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세분화된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부가세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그 절반인 2번이며 간이과세사업자는 더 적은 1번입니다.
매출 없으면 부가세 신고도 쿨하게 PASS?
무실적 신고 안 하면 환급 기회 놓치는 지름길!
여기서 잠깐! 부가세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책정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매출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총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거래도 없어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한데요. 매출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 신고보다 챙겨야 할 서류의 압박은 덜한 편입니다. 무실적 신고도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방문 혹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경황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다지 큰일은 없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매우 확실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실적 신고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경정청구는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을 때 빛을 발하죠. 5년 이내라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해당분 만큼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당장 과세 연도에 매출이 없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지라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겠죠? 5년 안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장단점 알고 이용하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4가지
하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역시 셀프 신고가 가능해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방법인데요. 홈택스 시스템은 익숙해지면 충분히 편리하게 구축되긴 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매출이 아예 없으면 상대적으로 신고가 쉽지만, 거래가 활발한 사업자는 그만큼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절세와 직결되는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너무 문턱이 높은 업무입니다.
둘, 세무사무실
그럼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으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무실을 결정할지가 난관으로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잘 모르면 세무사무실이 얼마나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월마다 지출해야 하는 기장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셋, 세무회계 프로그램
홈택스, 세무사무실 외에도 다른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월 10만원을 호가하는 세무사무실 기장료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죠.
하지만 자칫하면 홈택스 신고와 세무사무실의 단점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해요.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나가고, 직접 신고와 별반 다르지 않게 미흡한 세무지식 혹은 실수로 인한 오류 기입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신고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산세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방법입니다.
넷, 온라인 세무대행 ‘자비스’
처음 부가세 신고 그리고 그 이후 신고도 오류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그렇다고 매달 비싼 비용을 내는 것도 피하고 싶은 사업자께 ‘자비스’를 추천합니다.
첫 부가세 신고, ‘자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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