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회사의 자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법인 기업 대표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자금을 알아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텐데 복잡한 절차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인 대표라도 대표이사나 주주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할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표와 임원의 급여는 어떨까요?
신규로 생긴 법인 임원진의 급여는 얼마나 적당하며 여기에도 법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또,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따라야 할 방법이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납득 가능한 보수라면 OK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는 필수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나 고용된 직원이 자신이 받는 보수는 금액이 변동된다고 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죠. 법인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과세당국에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이 없으면 이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세법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답니다. 하지만 분명 객관적인 기준 유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엄격한 보수 비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죠.
보수에는 급여만 포함된 것이 아닌,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도 함께 묶여 있는데요. 특히 임직원의 상여금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답니다. 퇴직금 또한 정관에서 정한 금액만큼 지급해야 하죠.
□ 참고하면 좋은 Law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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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 규정 기초 가이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한다면 아무리 적게 주어도, 많이 주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괜한 법인세를 추가로 지출하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바로 법인 대표와 임원의 급여를 어떤 규정에 따라 지급할지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개개의 법인마다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적용 범위-보수 한도-급여(기본급 외 급여 포함)-상여금
(1) 적용 범위
보수 지급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나 감사가 되겠죠.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임원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사항도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 보수 한도
직위별 보수의 최대한도를 정해놓는 항목인데요. 최종 결정된 보수 한도를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임원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는 항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3) 급여
보수 한도 항목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직위별 지급급여 기준표를 명시하는 부분이에요. 직위별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책정되면 안 되겠죠.
또한,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사유와 금액을 별표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어떻게 정산하여 처리할지 빼놓지 말고 기입하세요.
(4) 상여금
기업 임원이 수령할 수 있는 상여금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상여금, 성과상여금 등 각각의 상여금의 무엇인지 명확하게 풀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직위별에 따라 어떻게 책정되고 언제, 무엇으로 지급할 것인지도 상여금별로 나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로 보는 임원 보수 지급규정의 중요성
신생 법인의 대표이사인 J씨는 회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지 않은 법인자금을 운용하여 투자한 주식이 소위 대박이 났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도 이를 기쁘게 받아들임 특별이익에 대한 J대표이사의 공헌을 특별상여금으로 보답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내부 임원 보수 기준을 넘을 정도로 컸답니다.
결국 문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해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나 사유가 알맞았고, 지급되는 절차도 정상적이었는데요.
문제가 된 사안은 위에 소개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원 보수기준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부분이었죠.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J 대표이사가 받은 특별상여금 전액을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다만, 나머지 임원 보수기준 한도 범위 내의 금액까지는 제한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공들여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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