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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결합이나 특정 재산에 대해 자연인과 같은 법률관계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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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법인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문구인데요. 법인(法人)은 법에 의해 사람과 같이 하나의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도 볼 수 있답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등기를 꼭 수정해야 하는 이유! 법인의 정의를 살펴보니 훨씬 쉽게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법인 등기의 세계는 아직 낯설게 느껴진다면 주목해 주세요. 예비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들고 왔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상호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법인 상호 등록하기 전 필수 코스는?
아무리 좋은 상호명이라도 '중복'은 안돼요
새롭게 지은 상호를 하루빨리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답니다. 바로 '동일 상호 법인 확인' 과정인데요.
만약 법인이 있는 등기 관할구역 내에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존재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합니다. 단순히 구분이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데요.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에 따라 다른 이가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답니다.
혹시나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한데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메뉴를 클릭해 본점 소재지와 기준 관할등기소를 찾아주세요.
이어서 '법인상호 검색' 메뉴로 들어가 관할등기소를 알맞게 선택한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법인 구분은 ‘전체 법인’으로 설정해야 더욱 확실하게 검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살아있는 등기'라는 문구가 보이면 안타깝지만 검색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해산 간주’라는 말이 보여도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엄격하게 보자면 해산 간주된 법인이라도 계속 결의 방법으로 존속시킬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존재해요.
중복이 아니라도 불가능한 상호명은?
다행히도 겹치는 법인이 없을 경우 무조건 등기가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꼭 그렇지 않다'인데요. 법인 상호에도 등기가 허락되는 규칙이 존재한답니다.
따라서 절대 불가능한 경우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죠. 우선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사용 외 확실하게 불가능한 유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① 非국가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을 암시하는 상호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특정 시, 도, 국가의 기관임을 연상시키는 문자를 사용한 상호는 등기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공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을 넣으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올 텐데요. 그렇기에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답니다.
②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한 상호 + 법령으로 규정한 문자를 쓰지 않은 상호
1번과 마찬가지로 업종과 상호가 큰 괴리가 있다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법인 외 제3자의 입장에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투자회사가 아닌데 상호명에는 버젓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령 증권, 신탁 회사는 법령으로 상호에 해당 문자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할 경우 역시 등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③ 부서 혹은 지점을 기입한 상호
조금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지점, 부서를 상호에 포함할 수 없답니다. 해당 규정은 상법에 근거해 본점과 종속관계를 표하는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상호 등기에 적용된답니다. 한편, 대리점, 특약점은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 풍기문란한 표현을 담은 상호
일반적이지 않거나 톡톡 튀는 유행어를 사용한 상호명은 인터넷에서도 곧잘 회자되는데요.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체로 자유롭게 상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풍기문란한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욕설이나 음란한 단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회사 상호로도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규칙만 지키면 괜찮아요!
한글 상호를 사용한다면
유한회사 자비스 - O 자비스 유한회사 - O 유한회사 tax자비스 - X, 영어 문자와 혼용 텍스&자비스 유한회사 - X, 한글 문자 사이 기호 혼용 |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법인의 종류를 상호의 앞, 뒤 중 한곳에 꼭 넣어주셔야 해요. 또한, 긴 상호명이라고 하더라도 단어 사이를 띄어서 쓸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 밖에 기호, 영어 추가도 불가능하답니다.
즉, 오로지 순수 한글 상호로 띄어쓰기 없이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인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와 순수 상호명은 서로 띄어서 명시하면 된답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한다면
주식회사 동그라미(Donggeurami Inc.) - O 주식회사 세모앤동그라미(Semo and Donggeurami Inc.) - O 주식회사 세모앤동그라미(SND Inc.) - X, 한글 상호를 이니셜로 축약 주식회사 세앤동(Semo and Donggeurami Inc.) - X, 한글 상호를 영어 단어로 풀이 주식회사 동그라미(The great Donggeurami Inc.) - X, 한글 상호에서 추가된 부분 발생 |
한글 상호는 영어 문자 없이 한글로만 구성되어야 하지만, 영문 상호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한글 표기와 함께, 괄호 안에 표기한다는 규칙만 지키면 영문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글 상호가 영문 상호와 발음이 동일해야 하며, 번역된 단어 및 가감한 부분이 있어서도 안돼요. 영문으로 한글 상호명과 똑같이 명시하려니 너무 길어져서 이니셜을 사용하고 싶으시다고요?
안타깝게도 해당 방법은 불가능하답니다. 역으로 한글 상호명을 길게 풀어서 명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글 상호만을 사용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영문 상호에서는 대소문자 및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유심히 살펴볼 대목입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상호 등기이지만 예외 사항과 일반적인 규칙만 잘 지키면 큰 걱정 없답니다. 예비 창업자가 고심 끝에 결정한 멋진 이름이 최종 법인 상호명으로 등기되는 기쁜 순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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