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품은 꿈을 현실로 실행하는 창업은 매 순간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여정이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장성을 조사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등 챙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업 그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유형이 다른 만큼 내야 하는 세금과 대내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경영 요소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시작부터 달라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통한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비교적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어요. 꼭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세율'만 보았을 땐 법인사업자가 유리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적게는 6%로 시작해 많게는 42%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를 가진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율이 책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 200억 이상은 22%,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로 적용된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4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같은 과세소득이라도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각종 공제와 배당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기본 세율 비교만 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금 인출 자유도'는 개인사업자가 우위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사업자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적 필요에 의하여 급하게 비용을 조달해야 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러나 법인이 똑같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면 가지급금이 늘어나 사용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 무한책임 vs 유한책임
자금 인출 자유도를 놓고 봤을 때 개인사업자가 귀찮은 절차가 없어 무척 유리하게 보일 텐데요. 그러나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도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접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딱 출자지분 한정으로 유한책임을 진답니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 인정이 불가하며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급여 비용처리와 함께 퇴직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차이도 존재해요.
개인보다 법인이 나은 진짜 이유
높은 신용도→자금조달 용이→매출 상승→신용도 향상→자금조달 용이
- 개인보다 유리한 법인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이클 -
결론적으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 사업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과는 영영 작별일까요?
개인사업자가 비범한 사업 계획을 갖고 투자사와 컨택을 하더라도 대외 신용도가 낮은 탓에 엎어지는 사례는 꽤 흔히 엿보입니다. 개인에게는 도저히 한계로 느껴지는 대규모 자금조달도 법인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왜 개인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신규 등록부터 자금 사용이 훨씬 까다로운 법인의 특성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회계 잣대로 회사가 꾸려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나 상한액 혜택을 주는 원리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되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양도할 때 법인은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주식이 상장된 후에 양도할 경우(장내거래 시)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 방법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장점을 누리기 위하여 최근 시작부터 법인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꼭 창업기업만에게만 법인사업자가 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자라도 얼마든지 법인전환이 가능한데요.
과세소득이 3천 이상 되거나 근처에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진지하게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하고 법인세율 적용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개인과 달리 유한책임이라는 부분도 꽤 매력적이죠.
만약 개인사업자 중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①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세 혜택 사업포괄양수도 혹은 ②사업 재산을 포함하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 법인을 만들어 사업 자산 및 영업권 가격을 매겨 법인-개인 간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포괄 양수도 전환이 사용돼요.
이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법인 사업자등록을 순차적으로 이행합니다. 굳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면 포괄 양수도 과정을 생략하고 폐업 후 신규로 법인설립을 합니다.
신설 법인 등록 해결사 자비스 X 하나은행 빅패키지 이벤트’
다만, 법인설립을 할 때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택하셔야 해요. 저렴한 대행 비용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업무 처리까지 포함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기업 세금 대행 일등공신 자비스에서는 하나은행과의 콜라보로 법인설립 등기대행 수수료 100% 보상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골치 아픈 설립등기와 세무대행을 한 번에 진행하여 법인이 갖는 장점을 번거로움 없이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평생 이체 수수료 무료, 법인카드 발급 시 한도 우대 혜택까지 모두 드리는 특별한 연말 이벤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비스 X 하나은행 BIG EVENT 자세히 보기]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