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세무 업무까지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달 신경 써야 할 세무 이슈도 많고, 신고서 제출일이나 세금 납부일이 모두 다르니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깜빡하고 지나치기 일쑤죠.
8월에도 하나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만약 현재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면 법인세지, 중간예납은 또 무엇인지 묻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중간예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중간예납은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진행하지만, 기업이 한 번에 법인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중간예납 의무가 있을까요?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 확인하세요
본인 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는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회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란에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셀프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작년에 낸 법인세가 없는 법인이 하는 '자기계산 기준' 방식과 작년에 법인세를 낸 법인이 하는 '전년도 법인세 기준' 방식.
자기계산 기준은 실제로 발생된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요. 작년에 낸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법인은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작년 법인세의 절반이 곧 이번 중간예납 세액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2022년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줘요.
코로나19 이슈가 가라앉고 있지만,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어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내려주고자,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기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직권연장 + 신청연장)
또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같은 혜택이 주기로 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직권연장)
2022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혜택 (납부기한 연장) | |
직권연장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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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장 |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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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는 어떻게?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8월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한데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방법
①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팝업창 클릭 → ③'중간예납 신고'선택 → ④신고서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인 경우라면, 신고는 자비스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해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행하니 자비스 세무대행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업무현황 게시판을 통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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