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가게 혹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있어서는 '납세'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절약이 가능하다면, 설사 절차의 복잡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노력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는지가 객관식 문제라면 올바르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문제는 마치 주관식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절세 맛집 자비스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공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절세의 기본 조건을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절세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새겨둘 필요가 있답니다.
특정 비용이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세도 수월해지고 그 반대라면 절세와도 멀어지겠죠. 그러면 대체 어떤 비용들이 필수 사업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인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급여 및 퇴직금'
앞서 사업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급여나 퇴직금은 두말할 것 없이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법인은 이와 다르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도 차이점이죠.
→ 상용근로자(정규직):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 일용직: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일당이 15만원 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
→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처리 불가, 사업소득으로 처리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세 부담
퇴직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비용처리도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비용 인정'이라는 공식입니다.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퇴직일시금 지급으로 할 시 실제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비용 인정이 불가하므로 비용이 인정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100%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요.
대신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서 인정된답니다.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따라서 경비 인정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신 비용 즉, 휴대폰 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긴가민가하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깔끔하겠죠. 아울러 실제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 용품이나 소모품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리스, 유지비'
휴대폰 통신 비용과 마찬가지로 차량 역시 업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당연히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본인의 개인차량을 업무차 사용한다면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차량이 아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봉고 등 특정 유형만 용인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심화 학습까지 가볼까요?
'접대비'
꽤 많은 사회인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보다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경조사비를 더욱 많이 사용하곤 하죠. 경조사비도 접대비로서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해요.
증빙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부고 문자, 청첩장 등 서류를 준비해놓으면 된답니다. 법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출금할 때 메모로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은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센스겠죠?
'기부금'
어쩌면 사업상 절세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만한 항목이 바로 기부금이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사업 운영과 기부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 중 굵직한 것만 추려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까지 네 종류나 됩니다.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기부금 단체에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대출 이자비용'
열심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장님들 중 대출금 0원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요. 다행히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을 감안해 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설정된 편입니다.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대출해 주는 쪽에서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 비용처리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세,
옳지도 않지만 하기도 힘들어요
대부분이 절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억하려 하지만, 차라리 탈세가 빠르겠다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탈세행위는 매년 촘촘하게 감시를 좁혀오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동네 갭투자 모임이나 고수익 유튜버까지 예의주시하며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엄중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과 다른 매출액 신고, 공문서 위조, 소득세 공제 시 이중 인적공제, 허위 계약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은 모두 탈세로 간주됩니다. 혹시나 하는 탈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비스와 함께 당당한 절세 맛집이 되어 건강한 사업을 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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