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표한 지난 한 해 납세자와의 소통 건수는 무려 9만 2천 83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납세 의무를 가진 이들의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상담을 진행한 횟수이기도 하죠.
그중에서 각 사업자단체와 상공인들이 건넨 건의사항 사례로 ▲납세담보 면제 기준액 상향(7천만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실손의료보험금 홈택스 조회 ▲오픈마켓 제공 판매 대행 내역 및 국세청 제공 매출 자료 일치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 법인 100점 이상으로 완화 등이 꼽혔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느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인데요. 사업자도 개인과 법인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역시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꼭 숙지해두어야 할 세금 종류를 찬찬히 탐구해보겠습니다.
Part.1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 종합소득세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듯 개인사업자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에 집중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된 다양한 소득의 총합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월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얻은 소득을 5월 중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수입 금액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가 나뉘어요. 두 유형 모두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로 구분합니다. 가령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원이 넘는 농업 및 도매업자라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최종 납부 세금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경비율이 있는데요.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대문에 비용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아무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도소매업, 2천 4백만원 미만인 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3천6백만원 미만인 제조, 숙박, 음식업 등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은 1차적인 것이며 신규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액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Part.2 법인사업자 필수 세금 - 법인 소득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실질적 사업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과 주사무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결산 월에 따른 법인 소득세 신고 기한>
6월 결산 법인: 9월 30일 9월 결산 법인: 12월 31일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 |
만약 법인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두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국세청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 제도를 운용하는 중이에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6개월 동안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면 해당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장부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달리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장부로 기록해야 한답니다.
Part.3 공통 세금
-원천징수세(개인사업자)-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 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사업장의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급여대장을 비롯해 4대 보험금액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써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반기별 납부 가능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징수 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해요.
하지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세액이나 비거주자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에서 기인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원천징수 세액’ 등은 반기별 납부가 불가하므로 원래의 기한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반기별 납부 가능자 조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보험업 사업자가 아닐 것
-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
- 단, 종교단체는 상시고용 인원 요건에 자유로움
-원천징수세(법인사업자)-
법인 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빠뜨릴 시에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법인세 또한 늘어나게 되겠죠. 아울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부가가치세-
1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요. 개인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2배나 자주 신고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실적이 없다고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무실적 신고를 마쳐야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까지 4개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를 다룰 때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얻은 매출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한 번만 이행해도 돼 훨씬 간편하죠. 두 유형의 구분은 역시 연간 매출액(4천8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이밖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1~1/25 |
↓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와 파트너 세무사가 함께 도와주는 세무대행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