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세에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 및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고 올바르게 신고를 했는지 검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핀셋처럼 솎아져서 밝혀진다는 것을 늘 숙지하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지닌 제도입니다.
세무조사는 큰 규모의 기업과 연관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에만 진행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도 포함된답니다.
평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접해왔다면 세금 탈루 혐의가 확실히 있어 처벌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풍경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전자의 경우 세부 조사보다는 '세무사찰'이라는 용어가 알맞습니다.
세무조사 종류를 알면 이유가 보여요
▶ 정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 검증
▶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개인까지 모두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또한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우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또한, 탈세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제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죠.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법인사업자가 4년 동안의 과세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세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 오류가 존재하거나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탈루 혐의가 나왔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날라올 수 있어요.
*한 번쯤 체크하면 좋은 세무조사 착수 이유*
(개인사업자) 지나치게 장기간 간이과세자 지위를 이어갈 경우
ex) 이중장부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해 일반과세자 전환을 회피
(개인사업자)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의 비중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경우
e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지키지 않고 사업 운영
(개인) 대량의 재산에 대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ex) 무직자, 미취학 아동, 미성년자가 특별한 소득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
‘국세청 전산시스템’ 알아두고 가세요
세무조사의 시작, CAF와 PCI 시스템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신고성실도 분석 시스템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는 각종 과세정보와 세금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를 분석해 주는 데에 활용되었는데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 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평가요소만 해도 351개나 된다고 하니 놀랍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2009년에 나온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으로, 역시 국세청에서 가진 최근 5년 동안의 수많은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소득이나 재산 증가액, 소비지출액 등을 분석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고액자산 취득세 자금 출처를 관리를 비롯해 기업주의 법인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와 고액체납자 관리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PCI의 대략적인 탈루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재산 증가액(주식, 부동산 등)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 금액 = 탈루 혐의 금액]
갑작스러운 국세청 세무조사 예방법은?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가이드를 공개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답니다.
실제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즉, 정기 비정기 모두 사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첫째, 매출 누락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엄격하게 지켜주세요.
셋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 서류를 꼼꼼하게 수취, 보관하세요.
→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증명 서류를 작성, 수취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2008년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모두 적용된답니다.
넷째,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되기
→ 일정 규모의 영세한 사업자 중 장부 작성을 성실하게 하면서 각종 영수증 발급도 충실하게 이행할 시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데요.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사용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현재 체납 사실 없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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