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비, 등기 비용 등 기본적인 사업장 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 시작 후 사용한 비용은 처리가 가능한데, 설립 전 사용 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전 사용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전에도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한 내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때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을 적격증빙이고요.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통신비, 가스요금, 관리비, 직원 식비, 복리후생비, 사업용 차량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왜 받아야 할까요?.
✔️매출 5억
✔️사업장 운영을 위한 원재료 비용 : 3억(매입)
✔️법인의 부가가치세 : 5000만 원(매출의 10%) - 3000만 원(매입의 10%) = 2000만 원
->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의 10%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의 10%를 공제받은 세금이 부과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5000만 원
위와 같은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시 부가가치세를 2천만 원을 내고, 받지 못한 경우 5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3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죠.
이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적격증빙인데요. 먼저 사업자등록신청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신청
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비용에 대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비교하면 공제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과세 시간은 1월~6월을 1기 과세기간, 7월~12월을 2기 과세기간입니다.
그럼 CASE 별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릴게요.
CASE 1)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사업 개시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 일 모두 1기 과세기간 내에 속하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자등록신청은 2기 과세기간에 속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을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
사업자등록은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가산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발생한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이후 예정된 매출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
2. 적격증빙 발급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법인대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적격증빙자료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자료도 철저히 챙기셔야 해요.
세금에 대한 부분, 특히 법인 비용처리는 첫 시작이 어려울 뿐 그다음 해부터는 수월합니다.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복잡하지만 사업과 세금은 늘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AI 경리 자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오롯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비스에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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