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늘 따라다니는 세금. 돈 버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세금 납부입니다. 안 그래도 내야 할 세금이 많은데,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하면 너무 아깝죠.
절세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산세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가산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드릴게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증빙불비 및 기장의무 미이행, 과세자료 미제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
법인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였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로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으로 하며,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와 수입액의 0.14%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또한, 당초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 초과환급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는 40%를 그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납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납하거나 지연 납부하였을 때 발생되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경우 납부한 세액에 발생하는 이자 성격으로서,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와 미납(과소납부)세액에 지연일수, 2.2/10,000(이자율 개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연일수는 본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원천징수 세액을 미납 및 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란 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아닌, 소득 발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 주는 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증빙불비 및 기장의무 미이행 관련 가산세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매입 등, 거래가 발생할 때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 경비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금액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 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 모든 법인은 장부를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는 무기장 법인세 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과세자료 미제출 등 관련 가산세
앞서 설명드린 가산세 이외에도, 법인은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가 부과됩니다.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5%, 주주 명세서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식 액면가액 0.5% 또는 1%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3️⃣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을 미발급, 가공 발급, 가공 수취 등의 경우 공급가액 2%, 지연발급 등의 경우 1%, 합계표 미제출의 경우 0.5%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4️⃣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법인의 경우 기부금액을 불성실하게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도 발급금액 5%가 부과됩니다.
5️⃣「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우 당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발급 거부 가산세(거부금액의 5%) 및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10만 원 초과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 5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미제출 등을 한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분류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알았다면 빨리 납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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