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금'이라는 과목입니다. 법인세를 비롯해 매년 세법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이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해이기도 해서, 대대적인 세금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올해 당장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2022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2023년 법인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25%에 달했던 법인세가 22%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렇듯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된 까닭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21%)에 맞추기 위함이에요. 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과세표준 구간 또한 단순화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은 2억 원 미만 / 2억 원 ~ 200억 원 / 200억 원 ~ 3000억 원 / 3000억 원 이상의 4단계로 나누어 있었고, 각각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고 있었죠.
이러한 과세표준 구간은 대기업의 경우 2단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예정이에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억 원 이하 | 10%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 | 22% | 200억 원 초과 | 22% |
예를 들어 볼까요?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2억 원 구간까지는 10%를 적용받고 3억 원 구간에서는 20%를 적용받아 총 8,000만 원(2억 * 10% = 2,000만 원 + 3억 * 20% = 6,000만 원)을 법인세로 내야 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만 내면 되죠.
확실히 좀 더 간결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단,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세액공제 개편
비효율적인 중복 지원과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 공제 제도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합쳐 '통합세액공제'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또,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늘어날 예정이에요. 중소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대 9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취업 평균 연령이 올라간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 범위는 기존 29세에서 최대 34세까지로 5살이 늘어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 대상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셈이죠.
🪧가업상속공제 개편
이번 세제 개편 때 대폭 손본 것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뿐이었어요. 하지만 매출액 범위는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며, 공제 한도 또한 500억 원 한도에서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100억 원 한도로 최고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한도 또한 최고 1,0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도 신설하고,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개편할 계획이랍니다.
예전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이 드물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기업인이 늘어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정부 세수 확보는 그만큼 어려워질 예정이지만, 그만큼 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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