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의 감소나 신용불량자여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요청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 보험 가입이 인건비 증가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어 미가입 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보험료 소급 적용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거나 여러 지원사업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참고하셔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실업 등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있어요.
제외 대상자 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1개월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일정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대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
(1) 보험료 소급 적용
입사 시에는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퇴사 후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장은 최초 입사 시점부터 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데요. 공단에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데, 이때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죠.
물론 근로자분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을 수는 있으나 보통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가 많아 연락도 어렵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했을 때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납하였기 때문에 가산세와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4대 보험 각각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관련법 조항 |
금액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5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2) 지원금 수급 불가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이 있는데요. 이는 4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래의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7만 원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 보조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3) 경비 신고
사업주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려면 경비 신고를 하죠. 인건비는 경비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세법상 인건비 신고 시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로 세금을 줄이려면 4대 보험 가입 신고가 필요한데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4대 보험 비용을 아끼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당장 비용은 아끼지만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셈이죠.
(4) 산재 발생 시 문제 발생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체료도 납부해야 하며,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불이익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에게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근로자성 인정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근로자라는 뜻이죠.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구제받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형태, 입퇴사일, 급여 명세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2) 실업급여 혜택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혜택은 당연히 없겠죠.
(3)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문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요양하는 동안 일을 못해 줄어든 임금에 대해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장해나 사망 시에도 급여가 지급되고요.
(4) 의료보험
의료보험 역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죠.
반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비 중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5) 소득정보 중요성
금융생활에서 소득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대출을 받을 때. 모두 소득정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데요. 4대 보험 가입자는 소득정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한 과정을 거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소득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증명을 한다 해도 제공한 소득정보 그대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죠. 대출을 예로 들면, 4대 보험 미가입자는 훨씬 작은 한도에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은 사업주가 더 크죠.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4대 보험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근무를 시작한 후라도 근로자에게 가입을 지속해서 독려해 4대 보험을 늦게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의무이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인건비 증가, 근로자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대 보험을 가입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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