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제도일 거예요.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창업을 결심하는 순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부터 공부해야 할 정도죠.
하지만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각종 세금 면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이나 부과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창업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액 감면'과 '부담금 면제'로 나누어 혜택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세액 감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질 경우 모두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를 감면해 줍니다.
① 청년이 창업한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100%를 감면해 주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는데 청년이 창업했다면 50%를 감면해 주죠. 반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는데 청년이 아니라면 50%를 감면받고요.
인지세 면제
창업기업은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인지세 자체가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창업기업은 인지세를 낼 일이 은근히 많죠. 티끌 모아 태산. 자잘하게 새는 돈만 줄여도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앞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는 창업기업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또한 부과되지 않아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창업기업 중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창업기업은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부담금 면제
창업 중소기업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3년 동안 다음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만, 이러한 분담금을 면제받아요.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 용도로 바꿀 때 또는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금과 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금도 면제받습니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 수질오염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얼마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해요.
비슷하게,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이러한 환경 관련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물이용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및 섬진강)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역시 창업기업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할 경우 이러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창업기업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특정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부담하는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이번 글을 통해 아셨기를 바라요. 이를 통해 국가에서도 창업을 권장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고, 좀 더 힘차게 창업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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