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인을 설립 성공.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인 설립을 마친 후에 챙겨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당장 매출을 내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요즘 사무는 대부분 수기가 아닌 디지털로 봅니다. 당연히 각종 서류 발급 또한 디지털을 통해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에는 어떻게 ‘인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로 찍습니다.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는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는 공인인증서예요. 개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와 별반 다를 게 없죠. 효력 또한 법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는 모두 해당 법인을 등기했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 관할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및 인감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즉시 등록하는 게 좋겠죠?
한편, 온라인으로 발급을 한 경우 전자증명서를 곧바로 발급해 주는데, 필요에 따라 인감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법인을 설립하고 멋진 사무실을 구했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처음이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혹시나 자기 이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또, 날인 도장은 발급 받았던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데요. 역시 개인 인감도장으로 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설립등기하면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신고 및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 및 등록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먼저 등록 신청서와 법인 대표의 신분증, 그리고 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 허가 등록 신고 필증, 동업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건 업종마다 달라서 자신이 하려는 사업의 성격에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작성
법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주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법인 설립 후에는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데, 다음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한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식의 종류
🔹주식 수 및 1주당 금액
🔹날짜
📧전자우편 소집 통지 동의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는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는데요. 소집 통지는 ①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② 주주 모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통지하므로, 사전에 주주들의 동의서를 얻어야 하겠죠? 따라서 전자우편 소집 통지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주들에게 배부하여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이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면 이제 법인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은행에 방문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뒤,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면 끝이 납니다.
이외에도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하는 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한데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만약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사정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다소 귀찮은 일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향후 법인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업무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한 법. 법인 설립 후 챙겨야 하는 6가지 일을 통해, 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