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어요. 채용이 편하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채용 전/후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 가족 근로자의 근무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거나, 가족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은 가족 채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수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리미리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길 바라요.
직원이 있는데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유령직원은 안 돼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인건비 신고를 해서 비용 인정은 받으면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비신고를 한 행위이니까요.
추후 세무조사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허위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 이런 사유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평소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놓아야 해요.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 가입은 해야 할까요??
✅대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4대 보험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실업 등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어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표자와 배우자일 경우가 아닌 친족(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 형제, 자매, 자녀 등)에 따라 다른데요.
배우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배우자가 아닌 친족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상 비동거 시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비용 인정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단 적정선 내에서!
(1) 인건비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무할 경우 당연히 인건비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같이 인건비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직급이 동일한 데도 타 직원들과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많아서 업무 범위, 기여도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초과분은 비용 인정도 안될뿐더러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복리후생비
회사에 근무하는 가족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비용 인정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근로자에게 지원된 복리후생비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될 경우, 가족 근로자가 지원받은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급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급여를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서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근로자가 명의가 아닌 타 명의 계좌로 이체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 현금 수령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족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간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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