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할 때 필요한 감각 중 하나는 ‘타이밍을 아는 능력’일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이 ‘타이밍’ 감각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문제는 ‘언제가 법인 전환의 최적기인가?’일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매출’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데요. ‘이제 매출을 꽤 많이 올리고 있으니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겠지?’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인 전환의 타이밍은 ‘매출’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사실. 물론 매출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 전환하는 맞지만, 법인 전환을 결정할 때는 다른 요소들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인 전환의 이점
먼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좀 더 폼 나서……?🙄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1) 세테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구간은 6%~45%인 반면, 법인세율 구간은 10%~25%에 해당돼요. 즉, 매출이 적다면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많다면 법인사업자 ‘세테크’에는 더 유리한 거죠.
세율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가능성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더 낮답니다. 연 매출이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확률이 높겠죠. 또, 법인사업자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도 쉽답니다.
또,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역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해요. 법인사업자는 지분 구조나 분배를 통해 상속과 증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2)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거래가 편리해요.
앞서 말했듯이 ‘폼이 난다’는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면 ‘대외 신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신규 개설이나 휴·폐업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꺼림칙한 면이 있어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폐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런 까닭에 제3자에게서 투자 받기도 용이하고, 거래 또한 편리하답니다.
➖법인 전환의 단점은?
물론 법인 전환에도 단점이 있어요. 일단 법인 설립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일단 개인사업자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일반인이 하기엔 법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비용도 든답니다.
또, 세테크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완벽히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선 법인으로 전환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법인 전환의 요소: 총 소득이 얼마인가?
그래서 ‘매출액’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총소득이 얼마인가’죠.
가령 A라는 사람은 근로소득 1억 원을 버는 상황이고, B는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A와 B 둘 다 각각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창업해서 연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 A의 총소득 = 근로소득 1억 + 쇼핑몰 매출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B의 총소득 = 쇼핑몰 매출 5천만 원
개인사업자로 창업했기 때문에 둘 다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 결과, A는 매출에 대해 세율 35%(1,750만 원)를 적용받았고, B는 24%(678만 원)를 적용받았죠. 둘 다 똑같은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은 약 1천만 원가량 차이가 난답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법인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0%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 원 ~ 2억 원 | 38% | |
2억 원 ~ 3억 원 | 38% | 20% |
3억 원 ~ 5억 원 | 40% | |
5억 원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같은 매출을 올려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까닭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A로서는 원하지 않던 ‘근로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었고, 이것이 다른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만들었죠.
만약 A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만 적용받고, 근로소득 또한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에 따라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A 씨가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면 5천만 원 × 10% = 5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답니다. 무려 1,25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처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 매출이 꽤 높다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보다 힘들고,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측면이 있답니다.
게다가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가져오려면 월급이나 상여, 배당 등의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즉, 세테크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세테크 효과를 보려면 법인 전환의 ‘타이밍’이 중요하단 사실. 매출이 높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법인 전환의 적기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한 뒤, 적절한 시기를 택해 법인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할지를 결정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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