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세금’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세금 좀 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무엇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VAT 10% 포함입니다”라는 말 정도는 들어보셨을걸요. ‘VAT 10%’에서 ‘VAT’가 부가세랍니다.
⏱️부가가치세 30초 만에 이해하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모든 매매에서 일일이 세금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최종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가리켜 부가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밀(농부) → 밀가루(제분업자) → 빵(빵집)의 경우, 빵에 부가세 10%가 붙어요. 즉, 원래 빵 가격이 3,000원일 때, 부가세가 포함된 3,300원에 결제하는 거죠.
여기서 부가세(300원)를 결제한 건 다름 아닌 소비자이고, 빵집 주인이 300원의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빵집 주인은 농부와 제분업자의 부가세까지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럼 빵집 주인은 당연히 농부, 제분업자, 소비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가세를 내야겠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는 왜 하는 거야?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해야 해요. 정확히는 ‘확정신고’ 2번과 ‘예정신고’ 2번인데요. 원칙적으로는 1년을 1기와 2기를 나눠 각각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신고는 말 그대로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세금을 냅니다"라는 건데요.
확정신고는 6개월마다 진행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쌓인 세금을 정리하려면 꽤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다시 반으로 나눠 진행하는 게 ‘예정신고’에요. 즉, 확정신고 전에 미리 반을 내는 게 예정신고인 셈이죠.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예요. 이처럼 부가세 신고는 1년 동안 예정-확정-예정-확정의 절차를 거친답니다.
🧮매년 비슷하던데, 또 계산해야 돼?
그런데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사업 매출은 대개 일정하기 마련이에요. 정확히 똑같을 순 없지만, 한 달 매출이나 연 매출은 비슷합니다. 첫 달엔 300만 원을 벌었는데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그다음 달에 100만 원만 벌고 이러진 않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텐데 4번(예정-확정-예정-확정)이나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니, 좀 귀찮지 않나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업무가 과중됩니다. 어차피 걷을 세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텐데 4번이나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기관에서 직접 납부 세액을 알려주는 것이죠.
가령 상반기 부가세 신고 때 3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 적으면 250만 원, 많으면 350만 원이겠죠?
즉, 비슷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150만 원(50%)은 꼭 낼 것 같으니까, 세무서에서는 하반기 확정 신고 전에 미리 15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비슷할 테니, 일단 반을 미리 내라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정신고 때 3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미리 150만 원을 내고, 다음에 150만 원을 낸다면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세무서 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요.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
예정고지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위한 제도라는 뜻이죠.
다만 예정고지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완전 영세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정 신고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힘든데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예정고지 납부 세액을 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 금액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
만약 납부할 여유가 정말로 없다면 부가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고, 투자 등으로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조기 환급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정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 없다면 유예 방법을 찾아보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개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둘 다 ‘내야 할 세금의 반절을 미리 낸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단지 신고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예정신고는 사업자, 예정고지는 세무서장)
어쨌든 중요한 건 세금을 제때, 정확히 맞춰 내는 것! 지금은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인 거 아시죠?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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