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퀴즈를 풀어 볼까요? ‘지금 당장 100만 원 갖기 VS 1년 뒤 101만 원 갖기’.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일단 내년에 무조건 1만 원을 더 준다는 점에선 후자가 정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경제관념이 뛰어난 분들은 전자가 이득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지금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이 미래의 돈보다 값어치 있기 때문이죠.
같은 논리로, 부가세 환급도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10월에 받느니 2월에 받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차례밖에 안 하지 않나요?🙄 어떻게 빨리 받아요?”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를 제외하면) 1년에 2차례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해야 하죠. 그럼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가세 ‘환급’이란?
그전에 먼저 부가세 ‘환급’의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부가세를 냈다고 무조건 다 돌려받는 건 아니니까요.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가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불한 10%의 세금입니다. 판매자가 국가를 대신해 먼저 세금을 징수(!)한 뒤, 나중에 이를 ‘부가세’로 내는 거죠.
그런데 판매자는 때로 소비자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은 카페를 들른 손님에게 아메리카노를 파는 ‘판매자’지만, 동시에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원재료나 원가를 부담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하고,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하죠.
📌(손님에게 받은 세금) - (원재료를 사면서 낸 세금) = (내야 할 세금, 곧 부가세)
그러므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손님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보다 ‘원재료를 사면서 낸 세금(매입세액)’이 더 커야 하겠죠?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주는 게 ‘환급’이니까요.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를 알아볼까요? 먼저 사업자가 원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
또, 사무실을 인테리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인테리어 비용과 차량 구매비가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부가세 조기 환급의 조건
자, 부가세 환급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조기 환급의 조건을 알아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에 받는 것’은 혜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해야 하죠.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은 ‘세율이 0(zero)’이라는 뜻이에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에 상관없이 산출세액은 항상 0이 됩니다.
수출사업자가 대표적인 예로, 수출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0% 세율을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항상 0이 되죠.
반면 수출사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 원재료를 구매할 때는 매입세액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러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항상 환급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조기 환급의 조건이 됩니다.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도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 설비란 앞서 말했듯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한 경우,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된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또,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할 때만 조기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 설비에 대해서는 조기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한 경우
마지막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했을 때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죠.
🗓️부가세 조기 환급,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답니다.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
주의할 점은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이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 만약 매출을 고의로 혹은 실수로 누락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조기 환급, 생각보다 쉽진 않죠? 하지만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더욱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자신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어렵고 귀찮나요? 잘 모르겠다면 자비스에 맡겨주세요. 자비스에서 알아서 세무 신고하고 환급도 받아서 챙겨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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