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내로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83조)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입니다. (상법 410조)
예시)
사내이사 김이사 2013년 1월 10일 취임
감 사 이감사 2014년 12월 10일 취임
김이사의 임기는 2016년 1월 10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라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인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10일이 아닌 2016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임원 등기를 해태 할 경우 상법 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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