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소매업’ 등과 같이 특정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클릭)를 참고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회사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에 게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분류해 등록합니다. 목적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태로 등록합니다. 종목은 각 업태의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게재돼 있다면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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