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소요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대행수수료로 분류됩니다.
A. 공과금
지자체와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 수수료 등입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클릭)
** 일반과세와 중과세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속한다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B. 대행수수료
법무사 수임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법무사사무소의 대행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자비스는 자본금에 상관없이 368,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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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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