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1.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소지 후, 전국 등기소에서 방문발급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3. 정관 사본 : 회사에서 직접 작성
4. 주주명부 : 회사에서 직접 작성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표자 신분증
7.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세무서 약식, 신청시 직접작성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세청 사업자등록안내(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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