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당시 각 발기인(주주)이 출자한 금액 총합을 자본금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주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이때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1주의 금액은 회사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회사사정에 맞게 정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29조 3항) 1주의 금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면 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1주의 금액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회사는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할증발행)으로 증자를 한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에는 액면가 기준으로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나머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됩니다.
예시) 1주의 금액 5,000원 / 자본금 50,000,000원 / 신주식 발행가액 1주 15,000원 / 신주식 보통주식 2,000주
총 30,000,000원이 법인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위 설명과 같이 자본은 10,000,000원 늘어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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