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방법 모두 법인설립 >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력 승계 입니다. 이부분은 사업이력을 인정해주는 주체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100%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은 법인전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자세히보기
■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또는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무형 자산 평가 후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 현물출자란?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유재산은 평가(가액산출)가 가능하다면 유형, 무형자산 모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법원인가를 획득하면 설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와 법원인가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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