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신청을 위한 절차로,
등록면허세를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정률세와 정액세로 나뉩니다.
A. 정률세는 법인설립, 증자등기, 본점이전(관외), 지점설치 등을 신청할 때 적용 됩니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과세, 중과세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 지방세법 제28조 2항)
1. 일반과세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입니다. 여기에 교육세 20%를 가산합니다.
2. 중과세는 일반과세의 100분의 300인 1000분의 12입니다.
*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으로합니다.
ex) 자본금 1,000,000원인 법인을 설립 할 때
1) 일반과세를 적용한 경우 납부 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4,000원에 교육세20%인 4,800원 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지방세법 제28조 2항)을 근거로
112,5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한 13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과세의 경우 112,500원의 100분의 300인 337,500원에
교육세 20%를 더한 40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와 중과세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속한다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B. 정액세는 40,2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한 48,240원을 말합니다.
상호, 임원, 목적, 종류주식내용 등을 등기할 때 각등기별로 납부 합니다.
ex) 목적,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려면 정액 등록면허세 2회분(96,480원)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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