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가 주주총회 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참석해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1주에 1의결권을 갖습니다. 1명의 주주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100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가 200주라면 위의 경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 – 출석주주 과반수, 발행주식 1/4 찬성
특별결의 – 출석주주 2/3, 발행주식 1/3 찬성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위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으로도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이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