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미리 정한가액(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으로 신주식을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를 정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설입니다. 행사가액은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정관에 다음 사항이 없다면 주주총회결의로 정관 변경을 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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