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등기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 가능합니다.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대신 주주총회에서 결의 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3인 이상일 때 이사회에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때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가 1인일때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습니다.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으로 구분해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임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사 4명인경우 과반수가 출석 해야합니다. 3명이상이 출석하고 그 세명 중 2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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