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부담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A. 자동이체
1) 인터넷신청
아래 세곳중 원하시는곳에서 신청(회사 공인인증서 필요)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 EDI
2)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신청
** 자동이체 신청 시, 귀속월에 대한 보험료는 익월 10일 처리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면 25일경 출금이 재시도되며, 11~25일의 연체금이 추가되여 납부됩니다.
25일 전에 바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공단으로 전화해서 새로운 가상계좌와 납부액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B. 고지서 수령 후 지로납부
고지서 수령 후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이나 가상계좌, ATM등에서 납부 가능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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