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일반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퇴직월 급여계산등
직원의 퇴사 관련 업무는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에 한해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실신고 기한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ex) 1월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2월 15일까지
■ 상실신고 진행 절차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에서 일반근로자 직원 퇴사시
① 퇴사정보 등록 후 ②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신청해주시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공단에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참고 : 4대보험 신고요청 자세히보기
■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담당 세무대리인의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공단에 신청 접수 후 신고 완료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a. 신청 완료여부는 [4대보험 신고 요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단 처리 완료는 신청 후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사업장에서 확인하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방법
-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