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ex) 2월 2일 신규직원 입사시에는 2월 16일까지 해당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년도 안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기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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