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휴직기간 각 보험료 부과 여부
1.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휴직시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근로자 복직시
국민연금 :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공단 찾기
※ 휴직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납부재개신고서)과 건강보험(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보험료가 다시 정상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