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A.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B.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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