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까지 진행 필요합니다.
해당 취득신고는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에 한해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취득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ex) 1월 1일 입사자는 건강보험의 경우만 1월 14일까지, 그 외에 보험은 2월 15일까지
■ 취득신고 진행 절차
근로자유형 중 '일반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일반근로자 신규 입사로 4대보험 신고가 필요시 [4대보험 신고 요청] 버튼만 클릭하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자격취득 신고까지 대행해드립니다.
참고 : 4대보험 신고요청 자세히보기
■ 일용/사업/기타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 2가지만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 신고 대신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위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우리회사의 급여대장에 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객님의 별도의 요청 없이도 익월 15일까지 담당 세무대리인이 진행해드립니다.
그 외에 사업/기타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여부 자세히보기
■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담당 세무대리인의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공단에 신청 접수 후 신고 완료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a. 신청 완료여부는 [4대보험 신고 요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단 처리 완료는 신청 후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사업장에서 확인하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방법
-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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