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A.자녀기본세액공제
B.출생, 입양 세액공제
A. 자녀기본세액공제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8세 이상(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3명째부터는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4명째(3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4명째(3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B.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인 2023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 자비스 제출서류
자비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설문)로 확인하며,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자녀세액 FAQ
Q1.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Q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2.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 습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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