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란,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 월세액 세액공제 FAQ
Q1.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Q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월세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인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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