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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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 종류
A.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제한도X공제율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 계약자/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 자비스 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
■ 보험료 세액공제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 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 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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