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 최대 2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확한 표현은, 내가 낸 보험료! -> 내가 낼 세금을 줄여준다!가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시점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 항목입니다.
■ 적용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적용대상 보험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다음의 것)
1. 일반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보증금 3억초과 제외)등.
2. 장애인보험 : 위와 동일. 단,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될 것
■ 적용대상 보험료
1. 근로소득자 본인 보험료
2.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낸 경우, 해당 보험료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요건 : 나이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필요
■ 세액공제액 및 한도액
1. 일반 보험 : 납입보험료 x 12% (납입보험료 : 100만원 한도)
2. 장애인 보험 : 납입보험료 x 15% (납입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 자비스 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
■ 보험료 세액공제 QnA
Q1.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 준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가산됩니다.
Q2. 계약자/피보험자/납입자 전부 다 달라요!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대원칙! 납입자. 즉,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사람이 세액공제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됩니다.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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