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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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과 공제액
■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 자비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도서ㆍ교복 구입영수증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비 세액공제 FAQ
Q1. 교지대,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 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 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3.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3.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4. 2022년 7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아버지가 2022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 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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