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란, 결혼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로 제공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 입니다.
■ 공제 대상
- 2026.12.31. 이전 과세연도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가능
■ 공제 금액
-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연 50만원 공제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세액공제란, 결혼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로 제공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 입니다.
■ 공제 대상
- 2026.12.31. 이전 과세연도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가능
■ 공제 금액
-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연 50만원 공제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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