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결혼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 2024.01.01 ~ 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가능
■ 공제 금액
-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부부 합산 100만원)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세액공제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결혼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 2024.01.01 ~ 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가능
■ 공제 금액
-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부부 합산 100만원)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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