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란,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A. 연금저축계좌와 B.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1.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 아님)
■ 공제한도
연금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IRP 포함 전체(연금저축 + IRP) : 900만원
ISA 만기 전환액 추가 한도 : 전환액의 10% 추가 공제 (연 최대 300만원)
☞즉,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 ISA 전환공제 최대 300만원 = 1,200만원까지 가능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300만원으로 제한 등)
예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SA전환 4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940만원 (최대한도 900만원 + 400만원*10%)이고, 세액공제율 12%
적용돼서, 연말정산에서 1,128,000원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세제외)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시에
별도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5%)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5%
■ 제출서류
- 연금납입확인서 :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1.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1.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연금저출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출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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