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A. 연금저축계좌와 B.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 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e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ISA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400만원 불입한 경우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4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7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며, 추가로 ISA만기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소득자 가정)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제출서류
연금납입확인서 :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
■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1.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1.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연금저출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출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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