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A. 난임시술 의료비 X 30%
B.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C.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ㆍ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X 15%
D.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 ⑥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비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 은 금액인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2.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 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 신고할 내용: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
- 신고할 대상: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해당하여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사후에 국세청에서 해당 병의원, 약국을 통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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