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설립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설립 절차부터 까다로운 편이죠. 특히, ‘발기인’, ‘총회’ 등 다소 낯선 용어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간단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인 설립 절차
먼저 법인 설립 절차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뉩니다. 발기설립은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모집설립은 ‘여럿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발기설립보다는 모집설립이 절차도 복잡하고, 엄격하죠.
따라서 발기설립이 아니라 모집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설립 절차 과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발기설립
1) 발기인 구성 → 2) 상호 결정 → 3) 정관 작성 → 4) 주식인수 → 5) 주금 납입 → 6) 임원 선임 → 7) 등록세 납부 → 8) 설립등기 → 9) 법인설립
모집설립
1) 발기인 구성 → 2) 상호 결정 → 3) 정관 작성 → 4) 주식인수 → 5) 주주 모집 → 6) 주식 배정 → 7) 주금 납입 → 8) 창립총회 → 9) 임원 선임 → 10) 등록세 납부 → 11) 설립등기 → 12) 법인설립
🔎법인 설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법인설립은 혼자서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발기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절차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말 그대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를 말합니다. 법인 설립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발기인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을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한다는 것. 물론 설립하려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2) 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법인 설립을 하면서 정할 일은 아니죠. 상호명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이미 정해놓았을 겁니다. 이때, 상호는 반드시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령 ‘J-Beauty’와 같은 상호명을 정했다면, ‘제이뷰티’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 검색’을 해 봐야 해요. 지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정관 작성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10억 미만이라면 발기인의 기명 날인(싸인)으로 충분합니다.
법인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니 신중히 작성하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을 수정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4) 주식인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액면가를 정한 뒤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5) 주금 납입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잔고 증명서를 통해 주금 납입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고 증명서에 찍힌 금액이 자본금이 되죠.
단, 자본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은 뒤 이를 잔고 증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금가공납입행위’라 하여 법적으로 처벌합니다. 자신의 자본 안에서 법인을 설립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게 좋겠죠?
6) 임원 선임
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법인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사·감사를 선출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정관 및 주식 발행 등을 확인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죠.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없어도 된답니다.
7) 등록세 납부
본점 소재지 세무과에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8) 설립등기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위해 각종 준비물을 챙깁니다. 1)~7)까지의 과정을 모두 준비물로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많은 편이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세요.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의) 인감
✔️ 개인신고서
✔️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 법인 정관
✔️ 총회의사록
✔️ 이사·감사의 조사 보고서
✔️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 주식 인수증
✔️ 주주 명부
✔️ 잔고 증명서
✔️ 법인 등록 면허세 영수증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
9) 법인설립
설립등기까지 통과되면 법인설립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없었던, ‘법인’ 회사가 생긴 것이죠.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모집설립’ 절차는 이보다 복잡해서, 주주를 모집하고 각 주주별로 주식을 배정하며 창립총회를 거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발기설립보다는 혼자 하기엔 힘든 편이죠.
그렇지만 모집설립은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 설립에 유리한 발기설립과의 차이점이죠.
혹시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법인 설립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 자비스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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