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알고 계신가요? ‘일단 설립등기신청서랑 잔고증명서는 챙겨야 하고……. 아! 정관이랑 주식인수증도 챙겨야 하구나.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당신! 빠뜨린 서류들이 한참 남았답니다.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개수만 따지고 보면 10개가 넘죠. 그래서 ‘법인 설립 서류’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설립 절차를 따지면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니랍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먼저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발기인총회의사록
✔️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 주식발행 동의서
✔️ 주주 명부
✔️ 취임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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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신청서
✔️ 등록 면허세 영수증
✔️ 법인 인감 신고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 증명
어때요? 아주 많게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전부 한자어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이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각 서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볼까요? 법인 설립 절차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
정관
정관은 회사의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없어도 되는 문서이지만, 법인에는 필수적이죠. 정관에는 ① 회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② 업무처리의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은 상법 등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 근거의 미비’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정관부터 작성해야 한다는 거,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주식인수증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기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해야 하죠. 주식인수증은 이렇듯 주식을 인수한 내용을 증명한 서류랍니다.
잔고증명서
주식인수까지 마치면 이제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증명할 차례. 이를 ‘주금 납입’이라고도 합니다. 단,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요.
발기인총회의사록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발기인총회(혹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의사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작성한 문서가 바로 발기인총회의사록입니다. 회의의 내용과 상관없이, 의사록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답니다.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이 역시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인데요, 법인에는 이사(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한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죠. 따라서 이때 사용한 문서, 곧 이사/감사의 조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주식발행 동의서
발기인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 누가 얼마나 인수할지, 액면가는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주식발행동의서예요. 물론 주주(혹은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문서이기도 하죠.
주주 명부
반드시 필요한 문서는 아니지만, 혹시 해당 법인에 주주가 있다면 주주 명부도 작성해야 해요. 주주가 있다면 꼭 챙기기!
취임 승낙서
총회에서 대표 등 직함을 맡은 사람은 이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하죠. 이를 나타낸 문서가 바로 취임 승낙서랍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준비할 서류
설립등기신청서
문자 그대로 ‘설립등기’를 신청한다는 문서입니다. 공무를 할 때는 이러한 신청서를 항상 작성해야 하는 법. 작성할 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가끔 신청서 작성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성을 까먹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등록면허세영수증
총회까지 마쳤으면 이제 법인 설립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할 소재지 세무과에 가서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이때, 등록 면허세에 대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거든요.
법인 인감 신고서
설립등기까지 마치면 법인에게도 ‘인격’이 부여됩니다. 당연히 법인에게도 인감이 필요하겠죠? 법인 인감을 만들기 위해 법인 인감 신고서를 작성해 가도록 합시다.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 및 감사의 주민등록초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이나 대표이사의 초본만 가져갔다가 반려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인 이사 직함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지참해야 해요.
인감 증명
위의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항상, ‘인감’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나눠 알아보니 생각보다 문서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죠? 😙 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참 많긴 하지만, 막상 단계에 따라 실천하다 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단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임원을 변경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다시 수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이는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자비스에 문의 주세요. 인공지능 경리가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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